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