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후견제도) 특정후견인의 의견충돌

공식 답변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따라서 가정법원에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