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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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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없으므로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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