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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입니다. 주로 이해상반행위가 될 여지가 있는 것 등은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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