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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성년후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심판과정에서 의사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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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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