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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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