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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반면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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