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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종료

공식 답변

미성년 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