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법은 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특히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무처리 결여가 아닌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만을 대신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후견인의 개념, 후견인의 종류, 각 후견인 별 후견 개시방법, 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1&cciNo=1&cnpClsNo=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