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 7. 1.자로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1.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가 시행되고,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