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개정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제한 하였습니다.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하여 재산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낭비벽이나 도벽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대출하는 등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가능하며 한정후견의 신청 방법, 관할, 한정후견신청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