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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나뉩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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