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甲은 현재 외도로 가출하여 丙과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의 부양료 외에 과거 부양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