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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예를 들어, 장녀에게는 비용부담을 시키고, 차녀에게는 부모와 동거하며 모실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사안과 같이 부양의무자가 여럿인데 부양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부양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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