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준 시점

공식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상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