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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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