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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공식 답변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57001 판결 참조).(case)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갑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을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병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갑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을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병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을의 증여행위가 병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5700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