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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규정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라면,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그렇다면 이 사례의 경우, 채권자 甲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 乙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는 법 규정상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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