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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객관적 처분행위를 알았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무렵이나 늦어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무렵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4422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신청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무렵 또는 늦어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무렵부터는 채권자취소권에서 규정하는 ‘안 날’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