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무렵이나 늦어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무렵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4422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신청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무렵 또는 늦어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무렵부터는 채권자취소권에서 규정하는 ‘안 날’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