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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간 안에 제기되면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한지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고,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