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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판정방법

공식 답변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나. 그 판정방법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8819,288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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