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전득자만을 피고로하여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판례는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분리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채권자스스로 위협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원고가 구하는 대로 원물반환을 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