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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채권자로서 원고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甲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가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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