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가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내’의 제척기간 판단에 있어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채권자로서 원고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甲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가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