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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결과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수익자가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원상회복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익자가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