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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효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