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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

공식 답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참조).그러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그 근거로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상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항소심인 A법원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면, 관할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A법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