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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 참조).그러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그 근거로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상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항소심인 A법원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면, 관할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A법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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