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