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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상대방)는 피고 고00뿐이고 피고 안00은 피고로 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 안00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인 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乙이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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