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아닙니다. 甲은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甲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그 근거로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의 내용 및 취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규정 등의 목적 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