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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소송의 수계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