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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청구 가능한지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그런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또한,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 중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대지가액이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게 되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채권자 甲은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