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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 취소권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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