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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을 채무자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