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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의 범위 이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그러나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대지와 건물매매가 사해행위인 경우 양자를 불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