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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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