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자신에게 직접 가액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