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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어도 가액반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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