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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범위

공식 답변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도 甲이 귀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귀하는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무는 목적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처럼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그리고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범위와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원인 중에 변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제에 있어서의 실제자금의 출연주체가 누구인지는 따질 여지도 없고, 사해행위인 계약전부취소와 부동산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저당권만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해행위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가액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부동산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또한, 취소채권자의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현행법상 취소채권자가 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취소채권자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변제에도 충당하기 위한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채권자는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그 지급받은 금전을 그대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취소채권자의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와 채무자에 대한 자기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을 듯함).따라서 귀하는 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전부를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매매계약일부(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공제한 부분)의 취소와 그 가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배상금은 채무자인 甲의 일반재산으로 되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고(민법 제407조), 귀하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합되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귀하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