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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전부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진 때의 원상회복의 방법

공식 답변

장래의 미확정의 채권이라도 전부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전부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객관적 가치는 압류전부될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채권자의 채권압류전부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압류전부된 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압류전부된 채권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압류전부될 당시에 있어서의 그 채권의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7783 판결 참조).(case) 약속어음의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전부가 채무자의 채권양도와 다를바 없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전부된 공사대금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압류전부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약속어음의 발행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를 이용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전부가 채무자의 채권양도와 다를바 없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전부된 공사대금채권의 가치가 압류전부를 전후하여 달라졌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의 양도에 의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압류전부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의 객관적 평가액 또는 그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778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