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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가 아닌 소의 제기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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