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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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