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예,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취소송 계속 중에 피보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