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