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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상대방이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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