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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수익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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