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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영업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방법

공식 답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乙을 상대로 하여 채무자 甲에게 다시 영업을 양도할 것을 구하여야 하겠으나, 만일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 甲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수익자 乙을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