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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방법

공식 답변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순수한 채무부담행위에 그칠 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받는 등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어음행위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 그만일 뿐. 별도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 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