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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방법은 甲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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